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조건이 변경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지급 제한사항은 가입전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22조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는 화면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상품 가입 바랍니다.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 상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보험료(갱신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 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무효 등)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돌려드리는 보험료는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스타항공 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타항공 보험대리점은 신한이지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입니다.